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얼마나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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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금액
기초급여 월 349,700원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