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 누가
- 만 50세 이상
- 얼마나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보건복지부 콜센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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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0.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