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32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
- 언제까지
- 사업별 상이
- 담당
-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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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역예정장병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직지원교육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그 외 취업지원
선정 기준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필요한 서류
사업별 상이
문의처
-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근거 법령
-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2조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290000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