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 다자녀 가구
- 얼마나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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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선정 기준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4.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12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