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의료지원||현금(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
언제까지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개발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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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우체국에 방문

필요한 서류

신규신청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의료 수급권자 확인 서류)

갱신신청 :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
  •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710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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