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
근로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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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
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자활 준비
선정 기준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