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얼마나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 언제까지
- 24년 신규 지원 없음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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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근거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200000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