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누가
소상공인(예비창업자)
어떻게
온라인 신청 ·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언제까지
5~6월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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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선정 기준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근거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200000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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