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지원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 취업, 업종전환,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 누가
- 소상공인(폐업 예정·생계 곤란)
- 얼마나
-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언제까지
- 사업공고에 따름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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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영개선지원)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 사업화 (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선정 기준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1. 희망리턴패키지 : 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별 공고 참고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등 사업 공고 참고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1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2조의7, 제1항, 제21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200000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