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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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애로전문상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기업애로전문가상담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현장클리닉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선정 기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애로전문상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기업애로전문상담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현장클리닉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필요한 서류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76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21000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