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상담/법률지원||현금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담당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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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선정 기준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필수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기업 규모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신청인 제출서류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3000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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