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타(상담)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 컨설팅 등을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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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연령 기준 없음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 제3조, 제2항, 제34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30000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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