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투자유치과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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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대료 보조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선정 기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근거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제14조, 제18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500000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