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광해광업공단
- 언제까지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담당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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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선정 기준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필요한 서류
(공통)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공통)권리관계증명서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공통)기조사보고서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고용보험가입자목록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의0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0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5000000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