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투자유치과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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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선정 기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 투자유치과/044-203-4081

근거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50000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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