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언제까지
- 2024.1~12월 연중
- 담당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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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선정 기준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문의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 제32조, 제6항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5000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