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언제까지
-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 담당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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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선정 기준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
근거 법령
- 전기사업법 제49조의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0조의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0조의0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의0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5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