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지원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
- 누가
- 만 18~64세 / 직장인
- 얼마나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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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필요한 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의0, 제26조의0, 제27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