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누가
- 만 19~64세 / 장애인
- 얼마나
-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언제까지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의0, 제2항, 제21조의2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