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누가
만 18~64세 / 구직자·실업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얼마나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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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득요건 :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KDT,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기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상환 조건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지원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결정하여 대부 실행

선정 기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제29조의0,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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