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노사발전재단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선정 기준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온라인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근거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