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누가
소상공인(영업 중)
어떻게
온라인 신청 · 접수: 노사발전재단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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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선정 기준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온라인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근거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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