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 누가
- 만 18~65세 / 장애인
- 얼마나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언제까지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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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선정 기준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제21조의2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1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