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직접입력 ·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 언제까지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담당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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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선정 기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