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타(상담)||현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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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필요한 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실시신고서, 3. 훈련수료자보고서, 4.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0
  • 고용보험법 제27조의0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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