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 누가
- 만 18~64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
필요한 서류
검정과목 면제신청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분증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052-714-8376
근거 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