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턴제
장년,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얼마나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언제까지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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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발달(지적, 자폐성)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선정 기준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인턴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의0
-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