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타(교육)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누가
만 18~64세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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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별도 신청서류 없음

문의처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근거 법령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25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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