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 누가
- 만 18~65세 / 구직자·실업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고용센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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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선정 기준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
다만,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일정 등 문의 후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필요한 서류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1항, 제12조, 제26조
- 직업안정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