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서비스(돌봄)

가족돌봄휴가 제도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누가
만 18세 이상 / 직장인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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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용 기간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선정 기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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