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누가
- 직장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2~3월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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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선정 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창업정보망) 회원가입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선정 시)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종료 시) 사업 결과보고서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