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언제까지
- 공고문에 따름
- 담당
- 방위사업청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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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무엇을 지원하나요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선정 기준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조)
필요한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문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2.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690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