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개인별 200,000원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개인별 20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286-501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