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성동구현금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누가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얼마나
명절(설, 추석): 3만원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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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지급금액

명절(설, 추석): 3만원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직권지급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286-501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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