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누가
- 만 17세 이하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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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자녀돌봄 증명서류
가정통신문
입원확인서, 진단서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