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 누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o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 접수( 동대문구청 주택과 2127-4664)
접수 하기 전 사전에 구청에 공모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선생님 컨설팅 상담 문의)
필요한 서류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사업지원신청서, 입대위의 회의록, 의결서 등
문의처
-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