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울특별시 성북구현금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 사업

누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대상
얼마나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4,000만원 까지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상하반기 예정)
담당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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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지원 제외대상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또는 조직 중 신정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무엇을 지원하나요

모집기간 : 상하반기 공고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4,000만원 까지

대출금리 : 연리0.75%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지원조건 : 무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제출하여야 할 모든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 총 2부 제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모두 수록된 USB 1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단, 계정별 원장은 PDF로만 제출)

법인격의 성격이 아닌 단체인 사유로 위의 구비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유사 서류로 대체

1. 신청기업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1부

기업융자추천서♣ 1부 및 추천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정관(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 각 1부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원본) 각 1부

기업 소개자료 1부 (파워포인트, 리플렛, 기업소개책자 등 자유형식)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서류 각 1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또는 인가증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2. 대표자 제출서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별표4]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용평가기관 www.allcredit.co.kr 접속: 신용관리→제출용신용보고서→평점기본보고서 발급]

문의처

  •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89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의5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1조의1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70000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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