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특별시 도봉구현물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매년 3~6월
담당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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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치매확인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 기후환경과/02-2091-3222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90000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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