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매년 3~6월
- 담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치매확인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 기후환경과/02-2091-3222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9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