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이용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보육 및 주거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누가
만 19~39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장년희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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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집공고(구) → 자격확인 및 선정(구) → 계약체결 및 입주결정(SH공사)

문의처

  • 사회적경제과/02-351-690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10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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