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구로구현금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누가
만 18~55세 / 장애인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대상
얼마나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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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860-212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6000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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