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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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7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