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누가
-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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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명의 핸드폰 및 입출금계좌 보유한 누구든지 구매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혜택 지원
소비자 : 구매 시 구매금액의 5% 내외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 : 결제수수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용자]
모바일상품권 어플리케이션 설치(서울Pay+) 후 회원가입 및 구매 계좌 등록
모바일상품권 구매 후 영등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맹점]
서울Pay+ 어플리케이션 또는 고객센터(1600-6120) 연락 후 가맹신청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2-2670-342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