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누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
필요한 서류
보험사별 상의
문의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
- 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