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누가
-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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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4대보험 의무가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시기
상반기 사업(전년도 11월~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필요한 서류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2-2670-4124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34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6조,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