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50만원/대)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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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법인 등 사업자 포함)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50만원/대) 지원
64대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구청(환경과) 방문 신청
기타
우편(환경과)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환경과/02-820-130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