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서울특별시 동작구현금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누가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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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설주차장 개방>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주차장 시설개선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연장 개방시(2년 이상)

(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최대 30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필요한 서류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

문의처

  • 주차관리과/02-820-1793

근거 법령

  • 주차장법 제19조, 제13항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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