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만 65세 이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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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경로자(만71세 이상)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경로자(만65세 이상)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경로자(만71세 이상)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경로자(만65세 이상)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소수정예,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행정감면정보서비스 이용 및 각종 서류제출
문의처
- 동작구시설관리공단/070-7204-397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32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