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이상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지원
- 누가
- 만 4세 이하 / 다자녀 가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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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425-578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4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