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특별시 강동구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누가
만 17세 이하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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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필요한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통장사본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400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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