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지원조건을 만족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 누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내국인 10명 이상 : 5,000원/인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12월 15일(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담당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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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전국)
무엇을 지원하나요
당일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
내국인 10명 이상 : 5,000원/인 지급
외국인 5명 이상 : 8,000원/인 지급
1박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내국인 10명 이상 : 10,000원/인 지급
외국인 5명 이상 : 15,000원/인 지급
2박 여행 : 관광지 3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내국인 10명 이상 : 20,000원/인 지급
외국인 5명 이상 : 30,000원/인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전신청서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및 우편 : 우)490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영도구청 문화관광과 인센티브 담당자 ☎051)419-4041
팩스 : 051)419-4069
이메일 : [email protected]
지급 신청서 : 방문 또는 우편(우편의 경우 도착일을 신청일로 간주)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전 신청
[서식 1] 관광객 유치 사전 여행계획서
[서식 2] 여행일정표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센티브 지급신청
[서식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서식 4] 관광객 명단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6] 관광지 방문 확인 증빙서류
[서식 7] 숙박시설 이용 증빙서류
[서식 8] 관내식당 또는 카페 이용 증빙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 영도구 문화관광과/051-419-404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8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