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동아리활동 지원
활동비 지원
- 누가
- 만 19~39세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2026. 3. 18. ~ 4. 30.
- 담당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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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 사업장 등)이 영도구인 청년(19~39세) 4~12명 이내로 구성된 청년동아리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수당 지원
(※ 1회 활동 기준 1인당 20천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방문 신청(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온라인 신청 :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①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본인 주민등록초본 직접 제출)
④ 사업(활동) 계획서
⑤ 동아리 소개서
⑥ 동아리 회원명단
⑦ 신청자격 증빙서류(구성원 전원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초본(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초본(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문의처
- 신성장전략과 인구청년팀/051-419-461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제11조, 제16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8000000152